전세집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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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6년 주었습니다. 2015년 2월이 만기였구요.
2013년 11월쯤 보일러 수리건으로 전화통화중 그동안 수리한건이 있다는 얘기를 첨 들었습니다.
사전에 주인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입자 맘대로 수리한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후 집상태를 보니 싱크대상판이며 화장실 타일변색등 정말 집을 함부러 쓴걸 알게됐지만
세입자한테 원상복구 하라고는 안했습니다 대신 수리비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지금도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주인에게 미리 얘기도 안하고 수리한걸 주인이 주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수리비 내역은 이러합니다
인터폰 수리비, 주방씽크대 수전교체, 화장실 변기 물탱크 부속교체, 보일러 구동기교체, 안방등 안전기 교체, 현관번호키 교체
앞베란다 수도분사기 교체, 안방문 손잡이 교체(같은 제품도 아닌 싸구려 손잡이)
이 모든 수리가 아파트가 노후되어 교체한거라고 얘기 합니다. 아파트는 지은지 11년쯤 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를 안해서 저희는 노후된건지 세입자 사용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인지 전혀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리비를 주는게 맞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판결)
또한 판례는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2009다96984)
문제는 귀하가 질문하신 것처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관하여 현재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 학설 대립만 존재합니다.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판례와 같이 안방문 손잡이 교체와 같이 임차인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인 경우까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보일러 구동기 교체나 화장실 변기 물탱크 부속 교체 등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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