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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지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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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헌
댓글 1건 조회 760회 작성일 15-07-22 13:5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사건개요


1. 원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2013년3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을 받음.

2. 2013년6월30일자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전부금지불을 요청하였으나 묵시적 전세계약자동연장(2015년6월30일까지 2년간)에 의한 건물계속점유를 사유로 전부금지불이 거부 되었음.

3. 2015년4월1일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인 6월30일까지 전부금을 지불할 것과 지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4. 내용증명 발송후 수차에 걸쳐 계약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며, 지불기한이 지나 전화로 확인하니 계약조건을 변경(월세인상)하여 재계약을 하였다 하면서 전부금지불을 거부함.


질문내용


1. 이 경우, 건물명도소송(대위소송) 없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전부금지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런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건물점유를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부금청구소송제기가 가능할 경우,

   (1) 만기일 이후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인지대)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건 소송을 하여야하는지 ?

   (2) 지연이자는 연 몇%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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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 받은 경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여전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인 귀하는 채무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으로써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시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동시에 청구가능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하여 연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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