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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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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겁게
댓글 1건 조회 1,351회 작성일 15-07-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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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래에 상속관련글쓴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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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 작은누나가 가정폭력으로 사망(자살)하였습니다.

작은누나에게는 자식은 2명이있습니다.

저희집 친가족은 모친,큰누나,나,여동생입니다.큰누나와 여동생은결혼했고 저는 미혼입니다.

나중에 저 모친이 돌아가시고나면 죽은 작은누나 남편도  재산행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은작은누나 남편이 재산행사못하도록하는 방법이없을까요?

억울하게 죽었는데 재산까지 탐낼까봐 걱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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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가끔 죽은 작은누나남편이 시골 모친집으로 술에취해 전화가옵니다.

엄마는 술레취해 걸려온 전화받고나면 심장이떨려 며칠 잠도잘못잡니다.

(누나살아있을때도 술에취해 전화해서 행패부린기억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전화오고나면 저희가족모두 한동안 고통스럽습니다.

죽은누나 아이들도 궁금하겠지만  엄마는 죽은누나 남편목소라들으면 결혼생활때 힘든기억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작은누나는 폭행에 다쳐서응급실치료받으러와서 자살시도해서  1달간 중환자실에있다 죽었습니다.)

전화와 접금금지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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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누나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남편분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제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작은 누나의 자살이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유족들이 증명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상속결격자가 될 수 있어 상속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누나와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의 친권은 부에게 있고, 이러한 경우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부는 법정대리인으로써 자녀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에게 아이들의 자산관리를 맞기는 것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법정후견인 제도가 있으니 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근거로 당사자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긴급성, 필요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심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급박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가해자가 협박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이를 녹음하시거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범죄발생의 위험성을 이유로 검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금전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간접강제의 형태의 제재 취하고 있으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그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귀하 또는 귀하가족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적인 범죄를 한 경우라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작은누나의 배우자의 전화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화통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는지 판단할 수 없어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협박 등의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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