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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 하구 황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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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세탁
댓글 1건 조회 528회 작성일 15-06-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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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국적으로 모임을 하는데요.전국모임인 만큼 그지역에 있는사람에게 일단은 물어 보구 회를 통과 시키는 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회장이 자기가 좋아 한다구 그지역 사람에게 말도 한마디 안하구 임원도 회장이 지명해서 임원교체도 하구 회도 회장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 말한마디 없이 회 통과 시켜서 방송에 데구 회 임원회에서 결정된거 통과 했어요 하구 방송을 하길래 반론을 했어요 회원이 회장에게 반론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황당한거는요 회장이 다른 회원들을 불러 놓고 반론 했다구 회장을 못 하겠다구 해서 남편 귀에 넣어서  남편이 남자 망신 시킨다구 애글도 아빠한테 말도 못 붙히고 저 또한 남편 한테 제대로 말한마디 못해요.그래서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건 가정 파탄에 책임을 누구 한테 있나요 너무 힘들어 도저히 보틸수가 어뵤어서 자문을 구해 봅니다.회장이 회를 잘못 이끌어 가면 회원이 이야기 할수 있지요.그걸 언성 높여 이야기했다구 회장못 하겠다구 당사자인 우리가 없는자리에서 이야기 해서 밴드에 글이 올라오구 그걸보구 따지니 그집 남편이 오분도 안되서 울남폄에게 전화와서 당신 마눌 단속도 못하면서  내마눌 글올린게 잘못인냐구 오히려 큰소리로 따지더군요 글구 밴드는 개인 감정 싫어 회 진행 못하겠다구 올려도 되구 카페는 사과문 올린가 사생활 올렸다구 회원들 못보게 밴드지가 카페지기 같은 사람인데카페는 삭제 시키고 밴드는 삭제 안하구 너무너무 횡당하구 억울해요 제가 회원들께 사과문 올려어요 회장의 잘못을 적어면서 그런데 왜 제꺼만 지우나요 다 공동 생활 안닌가요남 회에 대해서 쓴 것 글이구 개인 적으로 쓴 글이 아님니다 회원이 알아야 할 권리를 카패지기가 막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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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귀하가 속한 전국단위 모임의 법적성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속한 전국단위의 모임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비법인사단) 또는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조합)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모임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회장의 독단적 임원선출행위 및 임원교체행위, 귀하의 사과글 삭제행위 등)은 모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회원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받을 행위이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개별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모임에서의 발언으로 인한 가정파탄책임은 회장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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