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 하구 황당해서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귀하가 속한 전국단위 모임의 법적성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속한 전국단위의 모임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비법인사단) 또는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조합)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모임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회장의 독단적 임원선출행위 및 임원교체행위, 귀하의 사과글 삭제행위 등)은 모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회원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받을 행위이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개별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모임에서의 발언으로 인한 가정파탄책임은 회장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