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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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를 하여
1월 말 내연녀와 살겠다고 집을 나갔으며 이혼해달라고 저를 힘들게 해도 이혼을 안해주니
애들을 저한테서 데려 가겠다 혹은 떼어놓겠다 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꿈쩍 안하니 3월 말부터는 최근까지
연락도 없던 사람이 제가 최근 내연녀와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이 아닌 정신적피해소송과 양육비 소송을 진행 시켜서 그런가
오늘 찾아와 소송을 취하 하라고 하더군요
소송 취하 안하면 제가 정신적피해보상 자료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파탄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으니 역으로 저한테
이혼소송을 하겠답니다.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니 가정파탄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어 가정을 제대로 꾸릴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 하다고
했다더군요
또한, 남편이 자기도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협의 이혼 안해주면 애들을 데려 가겠답니다.
현재 자녀는 4살,6살,7살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친정에서 사는 형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희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냐는 것과
2. 남편 말대로 자녀 양육은 둘 다 있으니 애들을 남편에 데려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제840조 1호 내지 5호의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판 1993.4.23. 92므1078)라고 판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대판 2010. 12. 9. 2009므844)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현재 남편의 외도, 그리고 가출 등으로 인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고,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소송과 양육비 소송을 진행시킨 것은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남편이 유책배우자이지만 예외인 경우에 해당하여 남편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2항), 만약 이러한 협의가 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민법 제837조 3항)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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