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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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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릭
댓글 1건 조회 518회 작성일 15-06-19 15:1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사고일시

 15일 전
- 사건의 경위

제가 게임방을 갓었는데 그당시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로 보내준다고하고 외상을하고 나왔습니다. 담보로 체크카드 하나 맡기구요 그 후에 제가 신용상문제가 있어 현드폰이 발신정지가되고 한 3일정도 수신가능은했는데 그전에 계좌가 안오고 핸드폰이 아예 끊겼습니다. 저도 일하고 거주지도 그게임방이랑 거리가 좀 멀다보니 외상을 못갚게되었습니다. 외상금액은 만원정도되구요


- 손해의 내용

그금액으로 돈안갚고 소송을건다고 제 개인 sns에 들어와서 제지인들에게 외상을안갚고있다 고소를하겠다 라고 제 지인 여러명에게 그사실을 유포하더군요 이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될수있을까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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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307조 제1항)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307조 제2항)에게 성립하므로 당연히 부부간이라도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개인 SNS에 들어와서 귀하의 지인들에게 귀하의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이것이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귀하가 수사기관에 유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유포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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