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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nfgod1
댓글 1건 조회 659회 작성일 15-06-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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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일이있던지는 1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당시 8명정도되는무리가 4명정도 무리를 술집에서 때리고 있엇고 그걸보고 말리러 갔다가 한명이 신고하려는 제핸드폰을 던져서 수리할수없을만큼 고장이나고 멱살잡이에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맞았습니다 경찰이오고 쟤다른친구가 그친구와 한대씩주고 받았습니다 그둘은 서로 경찰서에서 잘합의했고 저는 구두로 핸드폰비와 사건당시 잃어버린 지갑 값만받기로하고80 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몇일뒤50만원을 받앗고 6월이되기전에 넘어지 30을 주기로햇는데 안주고잇습니다 받을수있는건가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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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로 합의를 한 것이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적 방법으로 이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귀하의 핸드폰을 고장 낸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형법 제 366조), 귀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1항)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하지 못하나, 귀하의 경우 구두로 합의를 하였고, 아직 합의금을 다 받지 못한 것 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연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때 아직 못받은 합의금에 관하여 논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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