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일부 못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월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월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1. 선고 2005가합 10027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목적물의 파손, 장해정도가 아닌 통상적인 손모의 정도에 그친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작은 낙서와 바닥의 기스, 렌지후드필터가 더러워진 정도는 파손, 장해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거나 어렵다면 민사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