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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일부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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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아빠
댓글 1건 조회 1,374회 작성일 15-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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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전세를살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150만원)를 하자 수리비 명목으로 감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이미 주소이전은 한 상태입니다. 처음 이사 시에도 카드키 7개중 자기들이 두개를 가지고 가거나, 중간에 찾아와 청소 좀 하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해 이사할 때 피곤하겠구나 싶어 집에 못 하나를 안박고 살았는데 그것이 기우는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수리비 명목을 보니 아이가 방 벽에 낙서를 한 두 개씩 했는데 그부분 한 롤만 도배를 하면 같은 벽지를 쓰더라도 벽지색감이 미세하게 달라진다며 방 전체 도배을 다해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방 세칸과 거실 복도한면입니다.그리고 현관문 밖 바닥 타일에 기스가 나 있다면서 관리소에 문의하니 견적이 25만원 나왔다고 해서 확인하니 괸리소측은 자기들은 그렇게는 말은 안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타일을 봤더니 기스가 아니라 뭐가 묻은 것이라 지웠더니 이번에는 집안 마루바닥 업자와 싱크대업자를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마루바닥에 생활기스가 있고 렌지 후드필터가 더럽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 말도 그렇게 할거면 모델하우스를 꾸미지 왜 세는 줬냐고 어의없어 하더군요.그렇다고 집을 더럽게 썼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못자국 하나없이 깨끗합니다. 청소 잘하고 나왔다는 말씀이 아닌 집을 아껴 써 주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하는 처사가 집주인의 횡포로 밖에 안보여 무전유죄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분이 받쳐올라와 뭐라도 하고 싶어,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한 것 중에 불법은 없는지 이대로 그 사람들에게 끌려 다녀야 되는지 받은 만큼 돌려 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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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월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월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1. 선고 2005가합 10027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목적물의 파손, 장해정도가 아닌 통상적인 손모의 정도에 그친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작은 낙서와 바닥의 기스, 렌지후드필터가 더러워진 정도는 파손, 장해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거나 어렵다면 민사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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