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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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말 주변이 없어서 딸의 친구가 대신 딸 이름으로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딸의 친구가 대출 받을 수 있게 소개를 했는데 1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950만 원을 수수료로 중간 브로커가 가져갔습니다.
딸의 친구는 본인이 제 딸인 것처럼 통화를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딸의 동의는 있었습니다.
순진한 딸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가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니가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친구가 브로커와 짜고 대출을 받게한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50프로나 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딸의 친구는 핸드폰도 딸 이름으로 개통해서 사용하다 현재는 요금리 미납되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딸은 친구니까 동의를 해줬나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딸의 친구를 처벌할 수는 없는지?
처벌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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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우선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따님이 본인 명의로 대출하는 것을 동의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유효한 대출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출을 변제할 법적인 책임은 본인(따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따님의 친구에게 해당 대출금액을 본인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퍼센트에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중간브로커는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만일 따님의 친구가 중간브로커와 공모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다음으로 휴대폰개통과 관련하여, 이 역시도 따님이 친구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동의하여 개통을 해준 경우이므로 명의도용이 아니라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따님의 사안과 같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납된 요금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따님)에게 있으며, 다만 따님이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따님의 친구가 실사용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친구로 하여금 따님에게 체납요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장 및 대출, 휴대폰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며,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님에게 다시는 함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으로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약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15,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