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준비중입니다 질문있어요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협의이혼준비중입니다 질문있어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유0l
댓글 1건 조회 1,123회 작성일 15-05-16 12:4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7개월 딸아이와 함께 집없이 이혼하게되었는데...

 

(이혼사유는 고부갈등과 남편의 책임회피)

 

저와 아이가 살 전세집(약8천만원정도)값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위자료3천+시부모에게 피해보상금 청구2천+재산분할3천

 

생각하고있습니다.

 

 

 

재산분할요청하고자(결혼은작년6월) 그동안 월급의80프로가 보험비 또는 적금 그리고 아이에게 쓰인돈이 대부분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로 통장내역서를 프린트해서 정리중입니다.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그동안 친정생활했으며... 아기 기저귀값이나 제옷값마저 친정에서 충당해준것 또한 카드내역서로 찾을수있

습니다.

 

 

 

현재 남편 회사사택에 살고있었는데...거기에 묶인돈 1500만원에 대해 제가 재산분할요청이 가능할까요.

 

시부모님께서 피해보상금 주는것을 거부할것을 방지해 필요한 증빙자료가 될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특별히 기록으로 남은건 현재 소지하고있지않습니다만....

 

 

 

원활한 위자료청구를 위해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있을까요

 

아이 양육비에대해서도 월200을 요구할 예정인데...

 

월 200이 필요한이유를 적은 계획서도 필요한건지...필요하다면 양식을 제가 이메일로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위자료와 시부모님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피해보상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 현출되는 입증자료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위자료의 액수,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 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 측의 재산은닉 행위 등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사전에 신청하여 명의 변경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05.11. 자 93스6 결정)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귀하가 권리주장을 하고자 하는 1500만 원의 형성 경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입증 등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만약 법원 등에 의하여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귀하가 주장하는 양육비 액수에 대한 근거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에 관한 기준표를 배포하여 당사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저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가사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