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탈퇴 회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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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현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약 20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결성되에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친목회 입니다.
매월 1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에는 번개형식으로 모임을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매월 정기모임에만 납부를 하여 왔습니다.
친목회와는 관계없이 회원간에 약간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자진해서 탈퇴를 하였습니다.
탈퇴와 동시에 잔여회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칙은 전혀 없으며,
그 동안 여러명의 회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탈퇴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잔여회비를 반환한 사실도 없고
반환을 요구한 회원(탈퇴)또한 없었습니다.
반환과 관련하여 투표 결과 과반수 회원이 회비반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사유 : 그 동안 한반도 반환해준 관례가 없고 자진해서 탈퇴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잔여회비를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요?
반환을 해야한다면 법률적인 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목회를 비롯하여 단체의 경우 회칙이 있으면 그 회칙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민법에서는 물건 및 재산권을 공동소유 하는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조합이나 비법인사단과 같은 단체로서가 아니라 수인이 단순히 어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친목회의 경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보기에는 어렵기에, 귀하의 친목회가 단순한 사람의 모임인지, 아니면 친목 도모 등 일정한 목적을 가지며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인지 여부에 따라 재산권의 소유형태가 공유 혹은 총유가 될 것입니다.
여태껏 모여진 회비라는 재산권을 수인이 (준)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준)총유하고 있다면 그 구성원인 사원에게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사원의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하는 권리도 상실하므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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