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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혼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일방당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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