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랑 가게가 남편 명의로 전세되어있는데 명의변경을 막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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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중인데 가게랑 아파트 전세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재산분할시 유리할려고 남편이 명의를 변경할것 같아 그런 일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지 알고싶고 방법도 알고싶어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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