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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일 첨부 드립니다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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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제6조에서는 계약의 갱신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검토해 보시고, 만약 이러한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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