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월세계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산천초목
댓글 1건 조회 637회 작성일 15-03-02 23:0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8d0da31e7158f03d2f367292a046ed714a22b67d



안녕하세요

파일 첨부 드립니다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제6조에서는 계약의 갱신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검토해 보시고, 만약 이러한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