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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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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들맘
댓글 1건 조회 583회 작성일 15-03-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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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방이라 방문하기가 어렵읍니다.

지방에 있는 상담소로 상담을 해봤는데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와 지금의 친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당시 친시어머니는 미혼이라서 본부인앞으로 출생신고를 했읍니다.

그후 본부인이 사망하셔서 지금의 친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했읍니다.

현재 시아버지도 사망하시고 친시어머니만 호적부에 자식이 없는걸로 되어 있읍니다.

남편의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가  모란이 본부인으로 되어 있구요

지금의 친시어머니로 모란을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읍니다.

현재 친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유전자 검사를 며칠전에 해서 서류 발급을 받아놓았읍니다.

법원에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많아

제가 직접하고 싶은데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소송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알고싶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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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현재의 친자관계는 해소하고, 생모를 법적친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는 사망했으므로 검사와 생모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양식을 함께 올리오니 내려 받아 귀하의 경우에 맞게 작성한 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생모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그 외에 유전자검사 결과표 등도 소명자료로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첨부서류는 양식에 적힌 것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청구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현재 법적 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지 2년 내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 민법 제865조 제2항 사망한지 2년의 지난 경우에도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2004므405)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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