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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부도로인한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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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슴아픈동생
댓글 1건 조회 1,973회 작성일 15-0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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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가계수표 부도로인한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60세인 제 누님이 1995년4월에 가계수표를 부도 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명인간 처럼 살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 한 가계수표소지인들은 동생인 제가 조금씩  최근까지 변제를(연락이 가능한 가계수표 소지인들)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수표발행 내역이나 발행처를 알지 못하며 저한테 찾아와 누나의 행방 찾고 변제를 요구하는 가계수표소지인들에게

지급각서공증을 하주고 장기간에 거처 변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별률지식무지와 장기간에 거처 변제를 하다보니 가계수표를 회수는 하지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누님은 여전히 수배중이며 구속될 수있다는두려움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한 비행기나 선박이용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도 병문안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와중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하게되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비행기(국내선)를 타야 하는데 기소중지에 대한 걱정으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여 제가 검찰청 민원실에가서 누님의 기소중지조회를 하려 했으나 본인만 이 할 수 있다합니다.

이런 경우 기소중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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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형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형량은 어떤 법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 귀하의 누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범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완료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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