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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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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ㅈ
댓글 1건 조회 963회 작성일 15-01-17 02: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부모님께서는 몇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께서 저(22)와 남동생(20)의 양육권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데려 오신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을 드시고 가정폭력을 일삼으십니다. 동생과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고 항상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달고 사십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와 동생은 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죄송하다는 말과 잘못했다는 말을 달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저와 동생을 죽일것이라며 식칼을 드시고 얼마 전 동생에게는 쇠파이프를 휘두르셨습니다. 오늘 역시 저를 죽이겠다며 식칼을 드셨고 그런 아버지를 말리는 동생에게 눈알을 파버린다는 말과 함께 손가락으로 눈을 짓누르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너무나 심한 상황이기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저와 동생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양육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 역시 저와 동생을 데리고 갈 의향이 있으십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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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또한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동생은 성년이므로 현재 아버님에게 귀하 형제들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기에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는 등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귀하와 남동생이 아버님과 살면서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독립적으로 본인들의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의하여 이사하실 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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