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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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준비중에 '전자소송'이라고 등기가 왔는데
확인해보니 지급명령이란 말은없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니도 채무도갚아야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피고가 저랑 다른 상속인이되어있었구요..
한정승인 서류준비중인데 그중 재산조회중이고 이제거의 몇군데만 조회끝나면
관할 가정법원에 승인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소송에 대한 항변이란것을 해야하나요?
.한정승인을 하여도 시일이 걸릴텐데 그동안 소송에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소장이왔는데 한정승인신청은 그대로 관할가정법원에 하면되는건가요?
피상속인에게 남은재산도없고 상속받은 재산이없습니다.
만약 소송이 계속진행된다면 상속인고유재산까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50조 제1항). 또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판결이 확정되면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항변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나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준비중 이라고 항변하고 특별한정승인의 신청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최대한 늦게 잡아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기된 소가 지방법원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은 이와 별개의 심판이기 때문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귀하의 특별한정승인심판이 기각되어(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다면 귀하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 또한 상속이 되므로 귀하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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