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 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성인은 기본공제 3000만원 혜택을 받을수 있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면
전세금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비 거주인으로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거주인으로 인정되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인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절세를 위해 증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경우 (1억 3000만원 아파트) 얼마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함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증여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서 공제를 받는 자를 거주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동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겨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자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원은 세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세금액을 산출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세될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