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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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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밀
댓글 1건 조회 725회 작성일 14-12-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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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래 유산분배에 관한 답변 잘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모와 삼촌이 할머니 할아버지 생전에 받았던 아파트와 현금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유산분배로 인정된다면 이 차액을

빼고 현재 남아있는 유산에 대해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여...?

또..생전에 받았던 삼촌의아파트와 고모에게 주었던 현금 1천만원이 유산분배로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부분이 법적으로 유산분배로 인정되어지려면 어떤 증명할수 있는것이 있어야 하나요..? 현재 이부분을 증명할수있는건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았던 작은아버지가 있긴합니다..작은아버지의 이야기로 삼촌의 아파트와 고모의 현금 1천만원이 유산분배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세부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6개월 이후에도1년이상 상속등기 하지 않는다면 기간에 지남에 따라 취득세에 대한 과대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나 손해나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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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면,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된 가액을 더한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고, 이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상속분을 산출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렇게 계산한 상속분에서 특별수익 받은 재산을 제한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해서 판례는 상속개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기초로 하는데 대금 정산의 경우, 구체적인 정산액 산정은 분할시기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대판 1997.3.21.96스62) 분할당시의 금액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작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 1991.1.18. 선고89) 따라서 현재의 상속재산(아파트)에  재평가된 대금을 합하여 상속재산으로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4 만큼이 상속분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특별수익을 제한 부분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생전 증여가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합니다.(대판 2011.12.82010다66644).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상태와 생 활 수준, 생전 증여내역과 당시의 상황 등을 입증하셔서 상속인들의 몫을 미리 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신다 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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