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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1건 조회 438회 작성일 14-12-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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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 피고 주장의 부당성

, 피고에게 수차례 누수에 대해 알렸지만 피고는 수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잔금당일 원고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간 끌기만 하였고, 피고가 150만원 공제를 안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어 보여 전세보증금반환 영수증에 사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주택의 수리비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약정이 없이 단순히 영수증에 사인이 된 것만을 이유삼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또한 피고가 수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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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부터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리인 신청을 했어요

법률용어가 낯설어 글을 너무 장황하게 쓴 것 같은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태영부동산에 가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인데 만약 안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인신청을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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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 항목은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 항목의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었으며, 피고는 이를 상호 합의 없이 원고에게 부담시켰으므로 원고는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증인소환을 하게 되며, 이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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