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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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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지인
댓글 1건 조회 461회 작성일 14-12-04 21: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친생자 정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은 제게는 어머니가 두분이 계셨습니다

한분은 아버지의 첫번째 부인이시고 나머지 한분은 저를 나아주신 어머니 이십니다

 

예전 부모님 시대에는 처첩이라해야하나 아들을 낳기 위해 저를 나아주신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인으로 등재하지못하고

어머니는 예전에 결혼하신 분 앞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계십니다

 

아버님과 본처 호적에 제가 올라가 있구여

저를 나아주신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은 1986년 경에 다 사망을 하셨구여

저를 낳아 주신 어머님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생자 정리라는것을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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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인지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에 따르면 자는 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와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64조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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