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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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월세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군입대 휴학을 해야 하는데 딱 1년 살았네요
집을 뺀다고 두서너달전에 얘기는 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세 계약임으로
주택임대차법을 따르지 않고 일반 민법상 계약을 적용할 때
중간에 해지 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해도 민법상은 가능 한 것 아닌지요
그리고 2년 미만이지만 그 이하의 기간으로 봐서
계약만료도 제가 주장 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요
1년 딱 채웠거던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료를 달라고 그러네요
이건 아니지 싶어서요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니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건데
어차피 임대업자는 중개 수수료 내야 하는 것이고
판례도 그런데
참 머리가 아프네요
보증금하고 월세 다 돌려 받을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내지 얺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세 계약이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서조항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이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합의해지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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