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 채무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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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28일 게시글 14393 올린 후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친절한 상담글 감사드립니다.
당시 변론기일 통보를 받아서 상담글 남겼었는데..면접상담은 받으러 찾아뵙지는 못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서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 적어 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상황: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어머니 채무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아버지가 소송을 받은 상황입니다.
1.채무에 대한 원고의 청구
변론: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갚아야 하지만, 상속 재산이 없기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변론:
2009년 10월_아내가 사망후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상속한정승인신판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목록에는 원고도_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당시에는 원고로부터 채무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원고의 채무액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 후 잔액(2010.1.12기준) 금 1,065,066원이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에 원고로 부터 채무에 대한 소송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금 3,448325원과 그 중 1,708,781원에 대하여 2009.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후 채무에 대한 소송을 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변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경우 기각판결이 나오지는 않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옵니다. 귀하가 기각을 구하는 취지와 같은 결과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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