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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주민등록 그리고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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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쩌나요
댓글 1건 조회 1,117회 작성일 14-11-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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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가족 모두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받고 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가까워 일반여권도 받고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어서 방학때 아이들도 모두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인감도 맡겨 놓고 해서 모든 절차를 한국내인과 똑같이 해서 서류접수를 했는데 지금보니 재외국민 상속포기에는 재외공관인증도 필요하고 여권 사본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네요. 이대로 두어도 되는 지 ..... 혹시 나중에 제출서류가 무효화 되는 건 아닌 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첨가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미국 영주권자인데 중국이나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아이들은 이제 미국대학으로 모두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주는 아이들의 몫이지만 저희 부부는 올해 말쯤 귀국하면서 영주권을 포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혹시 영주권 을 받았다는 신고가 국내에 되어있지 않아 받는 불이익 같은 건 없는 지도 궁금해요. 

사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게 있긴 한가요? 
해외에서 재외국민 등록은 했거든요. 그래도 역시 주민등록은 살아있었어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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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국외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고 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셨으니 법원에서 볼 때에 증빙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서류를 접수한 법원에 문의를 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이주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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