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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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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고차
댓글 1건 조회 633회 작성일 14-11-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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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차량을 구합한지는 일주일 되었습니다.

구입 이틀째 아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매매상사와 통화후 카센터에 수리가 들어 갔습니다.

수리 내역은 연료 펌프및 필터 문제로 교체를 18만원이 나와 매매 상사가 10만원 저는 8만을 부담하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구입 5일째 비가 좀 마니 왔습니다. 이번엔 뒷자석에서 물이 새기 시작 했습니다. 일단 매매상사와 통화  후

공업사에서 정검을 받은 결과  이 차량이 사고 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 수리를 하면 금액도 100만원

이상 발생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구입시 사고가 있었고 수리가 다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니 해결을 해 달라 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입한 곳은 수원이고 저는 지방에 있는 처지여서 현지에서 수리를 하고 싶다 하니 상사에서는 이 차량을 

수리한 곳에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올라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차량을 더이상 타고 싶지 않은 것인데 만약에 제가 차량을 반납을 하거나 다른차로 대차를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소한 문제들이야 중고 차량이니 고치면서 타는 건데 시동이 안걸리고 물인 샌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차량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 한것이 아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서가 좀 없네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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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서,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가 심각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고차의 하자가 심각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고, 이 하자가 구매 당시부터 존재하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담주신 사안과 같이 차량 천정에 물이 새는 하자는 차량 주행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며, 수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정도의 하자라면 법적 조치로 나아간다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법적 청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중고차 구입처와 합의하여 계약해제 등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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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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