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만료전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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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초수급자입니다. SH공사홈페이지 영구임대 입주대기자 발표에서 대기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기간 2015.04.08(수)~2015.06.06(화)에 입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로 전입하게 되면 잘못될 경우 지금 사는 집 전세금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부디 해결방법과 조언좀 얻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료후 어디로 이사가는지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해제된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귀하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귀하가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되고, 만약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실질적으로 임대차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설정하면 마찬가지로 집을 옮기더라도 귀하의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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