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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1건 조회 425회 작성일 14-1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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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께요

저희가 계를 시작해서 1년만에 그 계주인사람이 몸이아픈관계로 중단이되었어요

그러구 2달정도 기다리구 계돈을 준다구 하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받구 연락만하는상황인데

금액이 작은돈두 아니구 저희는 그돈을 꼭 받아야하는데

그분을 아는거라군  연락처만 알아요

 

차용증이나 음성녹음한거 아직없구요

저희만 못받은게 아니라 몇분들이 아직 못받았다구 하는데

계주께서 자꾸 자기한테 연락하면 파산신고하겠다구 말두하셨다구 하는데

그럼 저희돈은 한푼두 못받는거예요?

 

일부라두 돈을 받구싶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정말힘들구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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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귀하께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이야기가 오고가는 정도라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정말 상대방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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