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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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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미
댓글 1건 조회 853회 작성일 14-11-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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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이혼에 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 남편에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  2회정도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갔었으나 판사앞에만 가면 이혼을 하려는게 아니라  제버릇을 고쳐주려 하였다면서

그냥 나오고 집에오면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2011년 아버지에 폭력과 불화로 집을 나와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막내는 아빠에 폭력으로 아동지원센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거를 한지도 14년에 되어가는데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그사람을 만나는 것은 지금도 무섭습니다.

큰아이가 연락하기를 남편이 노숙인센타에 찾아갔다고 과다망상증등 증상이 보여 현재 나눔정신병원에 있는상태라고 하며,

이혼을 하는것이 어떠냐고 하네요 

저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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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 분께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가정폭력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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