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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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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라
댓글 1건 조회 1,355회 작성일 14-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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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외도한 여자의 남편으로 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상대편은 둘이 합해서 위자료를 삼천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삼천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집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삼천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상대편 재판 얘기를 하며 금액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 재판이 끝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주겠다구요.

그리고 집은 팔지 않고 제가 살기로 했는데...집의 대출금을 제외하고 절반으로 나누면 각 6천 정도의 몫입니다.

남편은 이중 천만원을 위자료로 선지급한다며 5천만원으로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 확정이 안난 상태라 명의를 이전해 주기 전인데 먼저 제가 5천만원을 줘야 한다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지와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협의 이혼의 경우도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어야 하는지와 각각 해서 위자료 6천이 너무 많은 금액인지 대략적인 내용..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집만 분할하고 개인재산 분할 안하냐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결혼후 줄곧 각자 월급관리를 하고, 담보대출이자와 양육비로 매월 54만원씩 남편의 통장으로 보냈고,

공과금은 반반정도 지불했습니다. 그외 식비는 저도 조금쓰고, 남편은 저보다는 많이 지출했습니다.

월급은 남편이 저보다는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씀씀이가 달라서인지 남편은 현재 채무만 남아있고

저는 저축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안입고, 안쓰며 모은 그 돈이 탐이 나시나 보내요.

혹시. 이런 개인돈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지금에라도 출금해서 다 써버려야 하는지..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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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하였을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임의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었을 경우 남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위자료의 경우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방문상담을 오신다면 개략적인 액수를 산정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협의이혼시 두게 되는 숙려기간은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단축,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면제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재산을 전부 분할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있어서 한쪽 배우자가 불만을 갖게 된다면 차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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