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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쓰는 아내 대응방법, 합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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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
댓글 1건 조회 1,531회 작성일 14-10-26 17:0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우리 올캐언니가 오빠 몰래 사채를 써서 오빠 집으로 사채업체에서 돈 갚으라고 날아옵니다.

그때마다 오빠는 언니 대신 돈을 갚아 주었습니다. 돈 액수는 대략 몇년 동안 다 해서 4천만원은 된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밝혀내진 못했지만 언니는 자신이 인터넷 게임에 돈을 썼다고 합니다.

언니는 가출을 몇번을 했고 집에 있는 몇백만원 통장에 있는 돈도 가져가서 다 탕진을 했고 애들 급식비 돈이며 아이들 보험도 해지를 해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언니는 몇번이나 가출을 했고  두번은  아이 셋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시 사채빚이 2개가 날아와 혼자 가출한 상태입니다.(500만원, 400만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가출한 언니가 또 사채를 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날아올지 몰라 오빠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언니에게 문자가 왔는데 본인이 이혼도 해주고 파산신청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에 오빠가 확인한 결과 파산신청은 이혼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액수도 천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동안 사채는 다 갚았습니다.  .(500만원, 400만원----->최근거 두개 있음)


오빠가 언니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이혼 절차도 궁금하구요.

(양육권,재산분할 등등) 오빠의 재산은 2억 4천정도의 아파트가 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언니는 전업주부였고 아이들 양육외에는

언니의 기여도는 없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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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본인 명의로 진 채무를 남편이 갚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없이’ 이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만, 현 상태에서 합의이혼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남편분에게 피해가 갈 만한 부분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합의이혼절차는 쌍방의 이혼 합의가 이루어진 뒤,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관련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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