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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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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
댓글 1건 조회 670회 작성일 14-09-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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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몇일전 등록본호 "14265" , 제목 "증여 및 재산분할" 으로 질문을 드린 사람  입니다.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 올린 글에 대해 주신 답변을 읽지 못 하고 있읍니다.

죄송하지만, 그 질문에 주셨던 답을 다시 한 번만 이곳에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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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우선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5, 각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수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이를 특별수익재산이라 합니다. 즉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재산에 들어간다고 판명될 경우 이를 제한 부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한편 상속포기의 경우, 생전에 할 수 없으며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2.
만약 아버님이 상담자분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한다면 유언으로 이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입니다. 즉 온전히 모든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상속분의 절반만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매의 형식으로 재산을 넘길 경우 상당한 금원이 오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금원이 오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금융기관 계좌이체 등)와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매매의 형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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