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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괴로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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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생
댓글 1건 조회 1,026회 작성일 14-09-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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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희 친누나가 너무 괴로워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누나 나이는 40이고 이혼한지 10여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아기는 없고요.
전 매형의 요구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과정의 얘기는 제가 묻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내라 그땐 너무 어리기도 했고 전 매형을 잘 알지도 못해서요.
이혼 후 누나 혼자 살다가 몇달전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교재중입니다.
최근에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시골 일손때문에 더 자주 보았고요.

그런데 당연히 연락도 안하고 지내는 전 매형이라는 사람이 그제 공중전화와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현재 누나와 사귀는 분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흉담과 입에담지도 못할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오는 전화라 계속 안받았는데 정말 많이 수차례 해서 받은 모양입니다. 
업무상 전화가 많은데 그런 전화까지 계속 오고 하니 누나에게 전 남편과 정리 잘 했는지를 묻더랍니다. 
누나집을 전 매형이 알기 때문에 주말에 놀러온 현재 남자친구의 차량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모양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왔었는데 우연히 본건지 자주 왔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 매형은 직업 군인이였으나 이혼 후 중국에서 요리를 배우다 팔을 잘려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전 매형은 '자신은 현재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만 행복할 수 있느냐'로 이런 괴롭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을 쓴건 아니지만 교재를 훼방놓고 업무를 방해하고 발신자표시제한이나 공준전화로 계속 전화를 해서 일이 틀어지게 만들고 싶어하는것 같습니다. 반은 성공했다고 보여지네요. 

마음약한 저희 누나를 보호하고 무뢰한을 누나로부터 멀리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시는 전화도 못하게 하고 싶군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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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범죄의 정황까지 엿보일 경우엔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범죄의 발생 위험이 보일 경우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사유를 원만히 입증하기 위하여 먼저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설명하고 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사고 접수를 한 경우 접수 증명원과 수사 자료등을 가처분 사건을 신청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요청을 한 뒤, 이를 토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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