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괴로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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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범죄의 정황까지 엿보일 경우엔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범죄의 발생 위험이 보일 경우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사유를 원만히 입증하기 위하여 먼저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설명하고 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사고 접수를 한 경우 접수 증명원과 수사 자료등을 가처분 사건을 신청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요청을 한 뒤, 이를 토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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