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전 부부동반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부인 둘이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한사람이 발을 헛딛어
가파른 화장실계단에서 둘이 같이 굴러 떨어져서
머리, 팔, 다리 등 전신 부상을 심각하게 입고 119센터에
신고하여 후송하여 치료 받고 지금은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노래방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