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에 화해권고 결정문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차
날짜를 넘겨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엔 다른 항소 방법이 없는지요? 우편물은 제작 직접 수령은 했고 또 다른방법이
있다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