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인감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차를 인계해 갔다고 하더군요.
명의 소유주 확인없이 그것도 제3자가 인계해 갈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는 제3자가 가져갔다고하고
차를 넘겨준 지구대 담당자는 마지막 소유주가 가지고 갔다고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