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양육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처와 한 아이를 둔 유부남입니다.
거래처에서 알게된 처녀가 임신하여 임신중절을 권유했지만 결국 애를 낳게 되었고 그애가 제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부남이고 자기는 처녀라서 이런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은 안된다고 계속 반대하였지만 무슨 맘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아가씨가 이혼 및 육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이럴 경우 1)간통죄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2)육아비는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