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아이의 성문제...


아내될 사람이 딸,아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검색해봐도 정리가 않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재혼시 아이들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그게 혼인신고시 가능한건지

혼인신고후 1년후에 가능한건지

그기간에 상관없이 법원에 청원을 넣어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저는 해외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후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가 입국할 예정인데요

법원에 청원을 해야한다면 해외에서도 서류를 준비해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