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이 좀 이상하게 꼬여 버려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같은 복도)에 사는 이웃사람에게 화가 너무 나서

밤에 아파트베란다에서 제가 혼자서 마치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 처럼 악담,

비꼬기, 공갈, 협박 등 별의별 이야기 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운도 없게도 그 사람이 듣고 몰래

녹음을 해벼렸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할 것이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욱해서  마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들어도 좋다,차라리 듣기를 바란다 등

우회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면전에서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 그 녹음이 형사고소 증거가 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