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일이 좀 이상하게 꼬여 버려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같은 복도)에 사는 이웃사람에게 화가 너무 나서
밤에 아파트베란다에서 제가 혼자서 마치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 처럼 악담,
비꼬기, 공갈, 협박 등 별의별 이야기 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운도 없게도 그 사람이 듣고 몰래
녹음을 해벼렸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할 것이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욱해서 마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들어도 좋다,차라리 듣기를 바란다 등
우회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면전에서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 그 녹음이 형사고소 증거가 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