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한 거소신고증 소지인의 경우에 대해 질문입니다


저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거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국적이고요.

별거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국적을 두고있는 나라의 법으로는 별거상태에서 다른 상대방을 만나 사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한국법에서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 어느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