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거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국적이고요.
별거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국적을 두고있는 나라의 법으로는 별거상태에서 다른 상대방을 만나 사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한국법에서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 어느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