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낳아주신 생모랑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이고 호적상 어머니는 따로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존부관계의 소송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문제가 있네요.
쉽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동원해서 호적상 어머니의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가서 해결하고 빨리 바로잡자고 했더니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받고 ,
그냥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관계 및 확인 소송에서
호적상의 모가 친생자가 아니고 지금옆에계신 친생모가 친생자라는것을 확인하려고 할때
1,제 친생자관계가 되시는 절 낳아주신 어머니와 호적상의 어머니 둘다 피고가 되는건가요?
2.저의 생모는 지금 암투병으로 움직일 수 가 없습니다.
법원 출석도 어려우사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고./..또
3.호적상의 어머니가 쉽게 동조하지않고,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