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35년 전 사업을 하셨던 둘째 숙부님(생존)께서 부도가 났습니다.
◉ 숙부는 숙부님의 땅 문서는 그대로 간직 하신 채, 형님인 저의 아버지(작고)의 땅(약 2천평) 문서와 작은 할아버지의 땅 문서로 부도를 해결하려 하였음
◉ 숙부는 땅문서를 며칠만 이용하면 부도가 해결된다 하며 저희 아버지께 땅문서 를 가져갔음
◉ 당시 국민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동생의 처지를 생각하여 땅 문서로 부도를 해 결 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함. ◉ 숙부는 아버지의 땅과 작은할아버지네 땅 문서로 부도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은 부도를 해결 못 해 두 집 모두의 땅이 타인에게 넘어감.
◉ 35년이 지난 지금 숙부님의 땅은 보급자리주택으로 수용되어 수십억 원대의 보상을 올해 안으로 받게 됩니다.
◉ 비록 35년 이라는 세월이 흘러 법적 효력이 없어졌어도, 조카(2남1녀)인 저희가 숙부님이 보상 받는 보상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또한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도의적으로 숙부님께 보상액의 일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 저희가 준비할 절차(서류 등등) 들이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