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미수 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억울한 점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개요)
약 2년전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냄 .
좌측에 있던 차가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차를 살짝 박게됨.
당시 운전 면허는 있었으나(무면허 아님) 본인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못 받을 것아라 생각 되어 본인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음.
하지만 다음날 본인이 운전한 것을 다시 시인하고 본인의 돈으로 파손된 상대방 차를 수리하고
차주의 차량도 수리함.
보험 청구서는 작성한 적도 없고 (본인이 현금으로 차를 수리 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은적도 없음.
보험사에서는 사고기록만 넘겨주었을뿐, 본인을 고소를 한적이 없으나 경찰 조사 결과
2년전 본인과 사고가 난 차량에 있던 사람들은 보험 사기단 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본인과 동승자(차주)도 현재 보험사기 미수 로 기소된 상태 임.
(알고 싶은것)
1.
보험금을 받았으면 사기 '기수' 이고
청구 하였는데 발각되어 받지 못하면 '미수'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아닌 동승자(차주)가 운전하였다고 하였지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고
보험금 청구가 되기 전에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사실대로 얘기 했는데
왜 '미수'까지 가게 되나요?
참고로 보험 청구서를작성하지도 보험사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2.
만약 경찰 조사를 하고 나서 판결이 '사기미수' 로 나오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을 내는 약식 기소로 가게되나요?
3.
경찰관에게 물어 보았을때는 보험사를 상대로 본인이 이익을 편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무혐의 된다고 하던데 최근 판례 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약식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소액 벌금을 받더라도 말이죠.)
또한 벌금을 받고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