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도배비용 요구합니다.


2년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서 산지 3개월 됩니다.

오래된 집이라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자발적으로 모두 해준상태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는 거실문이 너무 오래되어 겨울에 추울 것 같아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 부분까지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딱 잘라 그렇게까지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번 겨울을 살아보고 안되면 이사가겠다고 했더니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사나갈 때 도배비용을 다 물으라고 하네요.

오래된 집을 수리까지 해주는 집주인들이 드물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사나가겠다는 한 마디에 화가 난 건지 도배비용을 다 물어내라고 하니

많이 황당합니다. 저희가 그 비용을 물어줄 필요는 없는거지요?

 

전세 1년도 안 되서 살고 나갈 때 저희가 감수해야할 법적 책임은 혹시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