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독 맞은 물품 에대해 보상은 / 도둑본인 / 부모님/ 도둑 나이 22세. 누구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와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부대로 다시  복귀 하는 날이라서 복귀 시키고 돌아와보니  저희집에  

 

있던 가정용 소형 금고가 없어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고에 귀금속 등  여러가지 물품이 있엇는데.  한가지도 찾지 못하고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범인이 귀금속 팔아서 챙긴 돈이 한 600만원 댄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돈은 범인이 이미 다 쓰버린 상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할당시 비용을 산정해보니.. 한 1천만원 정도인데요  이돈은 누구에게 받을수 잇나요?

 

(도둑본인 현재 성인 나이(만) 21세.)  (부모님 ) 보상은 누구에게 받을수 잇나요?

 

부모는 현재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으로 생각뎀.

 

도둑의 생활 환경은 보모님 하고 같이 주공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