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이 판결문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네요.


작년에 모 출판사에 원고를 넘긴후 원고에 대한 저작료를 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고, 올해 2월 승소판결문은 받았습니다.

승소 후에도 출판사 사장이 원고료를 주지 않아 압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 소송관계 절차를 도와주신 변호사분에게
판결문을 넘겨 드리고, 압류에 드는 비용이라 하여 수수료까지 25만원 드렸는데
그 후 몇 달 동안 변호사분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그 분이 정말 변호사가 맞는 건지 의심도 되고

(인터넷으로 만난 분인데 본인이 변호사라 했을 뿐 사무실 같은데 가본것도

아니고 명함이나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냈던 터라

무료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는데,

압류를 앞두고 돈과 판결문을 드린 다음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입니다.)


혹시 판결문을 가져다 자기가 직접 압류를 걸고 그 돈을 챙기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의 명의로 된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대리인임을 내세우며
   압류해 그 돈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장은 준 적이 없습니다)

 

2. 판결문이 없는 상태인데, 다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3. 다시 판결문을 받는다면 압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 만일 제가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제가 그 사람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인터넷 포털 아이디와, 구좌 번호를 알고 있으며
   제 서류를 만들어 준 증거(주고 받은 메일)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