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샷시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 살던곳에서 k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시기에 다른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k아파트를 포기하였습니다.
k아파트 분양시 샷시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k아파트 입주포기를 하면서 담당자랑 전화를 통해 포기를 했기에 계약금도 못받고 중도금도 못받고 포기서류 작성은 분양사에서 하여서 모든게 해결이 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7월에 샷시업체에서 채권사를 통해 샷시대금을 갚으라며 채무 통지서랑 법적절차착수예정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채권사에 전화를 하여 분양사에 대금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계약자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채무를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k아파트는 제가 포기하고 그다음주에 바로 다른분이 입주를 하였는데 분양사가 그 샷시를 끼워서 분양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도 안한 상태에서 샷시 대금까지 내야한다고 하니 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떤분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