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당하여
약식기소 되어 법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고소인이 저희집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가압류 사유(열람했음)에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그 사람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일뿐 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는 그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조사에서 법원까지 한달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는 불과 이틀에 불과합니다.
고소인을 공무원으로 착각등을 하여 특혜를 제공하여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범죄사실(열람했음)을 읽어보면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감사유(시인,병,고소인이 원인제공,고소인의로 부터 피해)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했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육하원칙에 의해 왜(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고소인의 원인제공했는데 그게 빠지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 맡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원에 민원을 내어야 합니까?
담당 판사에게 이 사실을 탄원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탄원서는 별로 효과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