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는데 편파수사인것 같습니다.


제가 고소당하여

약식기소 되어 법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고소인이 저희집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가압류 사유(열람했음)에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그 사람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일뿐 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는 그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조사에서 법원까지 한달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는  불과 이틀에 불과합니다.

 

고소인을 공무원으로 착각등을 하여 특혜를 제공하여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범죄사실(열람했음)을 읽어보면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감사유(시인,병,고소인이 원인제공,고소인의로 부터 피해)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했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육하원칙에 의해 왜(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고소인의 원인제공했는데 그게 빠지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 맡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원에 민원을 내어야 합니까?

 

담당 판사에게 이 사실을 탄원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탄원서는 별로 효과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