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안되는 돈으로 장사를 해보려 하니 모든게 조심스러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