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고민 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1년에 회사를 퇴사 하고 2001년 8월1일부로 네트웍마케팅 사업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서 20세된 딸아이를 둔 여성을 만나 2006년 5월 24일 서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아내는 혼인 후 알게된 사실인데 신용불량자였고 본인의 어머니와 딸을 저희가 부양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매월 200만원을 송금하고
대학생인 딸의 학비도 부담을 했습니다.(그당시 본인쯕에는 군에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딸이 졸업하고 난다음부터는 아내와 제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나누어 오고 있다가 2010년 7월 부터 아내가 약 2개월 동안 가끔 외박도 하고 집에서 8시간 잠자는 시간외는 밖에서 보내고 전화가오면 제를 피해서 받고 사업장에도 20%정도 밖에 보이지 않고 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다가. 제가 못견뎌 먼저 협의이혼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4일 법원에서 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현재 조정기간 인줄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어느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추가로 돈을 더 지불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 해 보니 이미 이혼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